무주택기간·부양가족·통장 가입기간으로 84점 만점을 계산해요
무주택기간 32점, 부양가족 35점,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의 합입니다. 세 항목 모두 상한이 따로 있어서 한 항목이 낮다고 다른 항목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.
만 30세가 된 날입니다. 혼인한 적이 있다면 혼인신고일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더 빠른 날짜가 기산일이 됩니다.
포함됩니다.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의 배우자·직계존속·직계비속이 대상이며, 배우자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정확한 범위는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.